4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울산서도 7억8000만원 빼돌렸다
by김민정 기자
2024.01.17 09:24: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000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상태인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 80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지법은 A씨를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고발해 경찰에 구속시켰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53차례에 걸쳐 48억 1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수령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을 노렸다. 공탁금의 피공탁자란 가족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A씨의 누나에게 28억 5000만 원이 흘러갔으며 다른 가족 3명에게도 19억 6000만 원이 입금됐다. 이후 A씨는 상관인 공탁관의 인감도장으로 몰래 날인해 출급 기록을 마무리했다.
A씨의 공탁금 횡령 혐의는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쯤 뒤인 지난달 20일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산지법에 돈을 찾으러 오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의 이같은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횡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횡령액을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