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3.10.06 10:02:52
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입법예고
자녀 생후 18개월 이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 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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