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 뜨니 NFT도 뜬다…페북도 뛰어든 디지털 신세계

by김현아 기자
2021.10.31 16:19:06

'메타'로 사명 바꾼 페이스북
VR운동 앱 만든 위딘 인수..피트니스에 메타버스 접목
음악 NFT 개발나선 네이버, 메타버스 혈맹 맺은 카카오·넷마블
메타버스 원본 확인 NFT거래도 급증
NFT가 가상자산이냐는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마크 저커버그 트위터)
(사진=페이스북)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꾸기로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말처럼, 전 세계 IT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이를 지원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집중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저커버그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부캐)로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걸 시연했다.

페이스북은 오래 전부터 메타버스를 겨냥해왔다. 페이스북파이낸셜을 통해 한정판 디지털상품임을 증명해주는 NFT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지갑 ‘노비’를 개발 중이고,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메타버스에 더 깊은 몰입감을 주는 AR글래스(안경)도 개발 중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최근 ‘메타’가 몰입형 VR 운동 앱 ‘슈퍼내추럴’을 만든 위딘(Within)을 인수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하기도 했다. 피트니스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적용 분야로 비디오게임, 업무 등과 함께 언급한 분야다. 슈퍼내추럴은 메타의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쓰고 이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NFT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기업이든, 게임사든, 통신사든 할 것 없이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디앱(Dapp)정보 플랫폼인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시장은 올해 3분기 107억 달러(12조 5618억원)으로 직전 분기 13억 달러(1조5262억원)에 비해 800% 이상 성장했다.

네이버는 ‘로블록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를 키우면서 자회사 라인을 통해 NFT에도 뛰어들었다. 라인의 블록체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를 통해 음악 저작권과 NFT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디토 뮤직은 영국 리버풀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음악 저작권 기반 NFT 서비스 ‘오큘러스’를 갖고 있다. 이를 라인의 NFT마켓과 통합하자는 게 요지다. 디토 뮤직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디지털 스토어에 음원을 배포하는 회사다.



카카오와 넷마블도 메타버스를 위해 힘을 합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인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글로벌 버츄얼 아이돌 사업 같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넷마블에프앤씨는 넷마블의 개발자회사다. 카카오·넷마블의 혈맹에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기반 NFT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모바일 게임회사인 컴투스는 디지털 스포츠 카드를 유통하는 미국 NFT 기업인 캔디디지털에 1000만 달러(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2030세대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신사 최초로 런칭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중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와 함께 아이들 전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메타버스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NFT도 주목받는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물건(디지털상품)을 살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NFT가 음악저작권에 접목되면 진품(해당 노래)과 분리돼 그 자체로 교환될 순 없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와 융합되는 현실세계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NFT마켓도 가상자산거래소들처럼 특금법(특정금융정보거래법)으로 규제하고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면 NFT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희 법무법인 린 테크팀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에서는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 리워드나 게임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예외조항을 뒀는데 장기적으로는 NFT의 활용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는)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