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에서 입국일로…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변경

by강경록 기자
2021.08.31 10:10:07

질본, 백신접종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국내 예방접종 완료 충족 요건, 입국일로 변경
접종 후 2주간 여행하면 자가격리 면제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곧바로 출국해도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시점을 출국일이 아닌 입국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2주 앞당겨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눈여겨볼 사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 충족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출국해야만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돼 격리면제 혜택을 받았다.

30일부터는 입국일로 기준시점을 변경했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후 입국하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점이다. 9월1일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을 경우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출국 조건은 완화됐지만, 입국 절차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입국 이후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진단검사 횟수가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현지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입국 후 6~7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했지만, 8월30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도 1회 진단검사(음성 확인 전까지 자가 대기)를 받도록 추가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1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돼야 본인이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인 수동감시 전환이 가능하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집에서 대기해야 하며 입국 시 설치한 자가격리 앱도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 삭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냈더라도 입국 1일 내, 6~7일 차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수동 감시는 총 3회 음성으로 확인되고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낮 12시 이후 해제된다.

이번 격리 면제 절차 변경은 입국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를 다녀온 예방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일 기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 ▲코로나 임상 증상 없음 ▲베타·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 기준 일본·터키·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자는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변이 유행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했다면 본인 입증을 기반으로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