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7.09 10:17:32
9일 국방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유사 사건 재발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부대 수사조직 직속 검찰단 통합
2차 가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군사경찰 작전 및 수사기능 분리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군사경찰 작전 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되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방부는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군사경찰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되며,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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