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6625원 제시···2.4%↑

by신정은 기자
2017.06.30 09:04:39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일 2018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6525원으로 제시한다”며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며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6·30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는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철폐·노조할 권리보장’을 슬로건으로 내걸 예정이며 청년·대학생 단체인 ‘만원행동’도 함께 거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