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1.29 09:43:47
"법원이 계열분리 관련 채권단과의 합의 인정"
"항소하지 않지만 박찬구 회장은 합의 이행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011780)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