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STX·현대차·CJ 내부거래 공시위반 거액 과태료
by윤진섭 기자
2011.09.29 12:00:10
3사 총 8억4000만원 과태료...STX 6억원 최대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9일 12시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TX, 현대자동차가 내부 거래에 대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STX, CJ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점검한 결과 19개사에서 31건의 위반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사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TX(011810)는 12건의 미공시와 미의결로 6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현대자동차(005380)는 현대위아와 글로비스 거래에서 증액된 금액을 의결 없이 공시해 2억239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001040)는 계열회사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미공시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위반비율이 2008년 2.6%에서 1.6%로 감소했고, CJ도 2004년 점검 당시 216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처음 공시 점검을 실시한 STX그룹은 위반비율이 3.9%로, 첫 점검을 받았던 GS(2.6%), 현대중공업(1.8%)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금.유가증권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중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 총계나 자본금이 10%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