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0.02.24 12:00:10
카드사 관리 감독 강화 결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경기회복 지연과 카드사들의 관리·감독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적발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44.5%나 증가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제건수는 2만696건과 2만8112건으로 상반기 대비 각각 44.5%와 21.3% 늘었다.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현금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은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2006년 하반기 1만5195건에서 2008년 상반기 9287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상반기 1만4323건, 하반기 2만696건으로 증가했다.
회원 제재 건수도 증가세다. 2006년 하반기 2만9655명에서 2008년 하반기 1만8716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상반기 2만3175명, 하반기 2만811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인 거래정지와 계약해지는 각각 2865건, 192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88.5%, 68.4% 급증했다. 간접적인 제재인 한도축소와 경고도 1010건, 1만2994건으로 62.4%, 43.6% 늘었다.
회원의 경우도 직접적 제재(5856건)와 간접적 제재(2만2255건)건수가 모두 상반기 대비 27.2%, 19.8%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카드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카드깡 업자(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카드깡을 이용한 자(회원)는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며 "불법현금융통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