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8.06.12 11:25:20
각 지자체 개별 시행..3개월까지 지연될 수도
양도세 혜택은 즉시 적용 가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3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늦어도 내주 초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협조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이 개별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후 통과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때문에 지방마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기는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가 빨리 처리한다면 당장에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 세수 담당 부서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세수까지 보전해 주기로 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거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임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