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8.05.08 11:00:36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SK에너지(096770)는 국내 최초로 회사 사업장간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 계획이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간 배출감소 노력 등 자발적인 친환경 경쟁체제를 도입, 회사의 전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다.
SK에너지는 우선 울산 컴플렉스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어 인천 컴플렉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사적으로 통합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K에너지 김종수 에너지·환경담당 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 사업장 간의 경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