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D-2)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

by문영재 기자
2007.11.29 12:00:13

세액 1천만원 넘으면 분납도 가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납세신고서를 못 받으면 안내도 되나.
▲ 그렇지 않다. 신고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내주는 것일 뿐이다. 종부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국세청에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

- 종부세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내년 2월 예정 부과고지기간 이전에 수정 신고해 추가로 낼 수 있다. 이때는 자진 신고납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 신고서를 못받아 3% 세액공제 혜택를 누리리 못하면 억울하지 않나.
▲ 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해당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내용을 알 수 있다.

-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나.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2000만원이 넘으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 내년에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오르는데 종부세 대상인원도 늘어나나.
▲ 그렇지 않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즉 과표적용률은 종부세 대상인원의 증가여부와는 무관하다. 올해도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 올해 집값이 내려도 내년에 보유세가 오르나.
▲ 내년도 적용비율 10%p(80→90%)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주택가격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시가격이 4.3~7.8% 하락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물론 그이상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올해보다 줄수도 있다.

-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경감이 바람직하지 않나.
▲ 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다.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될 수 있다. 예컨대 고액인 15억원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경감 받고 5억원 2채 보유자는 금액이 적음에도 경감 없이 정상과세된다.

- 공시가격 상승률 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되는 것은 기존납세자의 경우 가격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 1.5%, 2%, 3% : 4단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이지만 세부담은 120%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