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7.11.07 12:44:53
7호선 연장구간 6개공구 `나눠먹기식` 낙찰 혐의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대우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공구별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며 수시로 팀장급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1개 공구씩 나눠 낙찰받은 혐의다. 이들 6개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각 1-5위 및 9위의 대형건설사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공공공사 수주 상황을 모르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이례적으로 특수부에 배정해 수사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들 6개사를 포함해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조달청 등 모두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독입찰시 유찰을 막기 위해 1-2개 건설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금액을 높여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