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데 보다가 주차된 차에 ‘퍽’…“길 막아 다쳐” 되레 치료비 요구
by강소영 기자
2024.10.20 18:26:30
일행들과 걷다 주차된 차 못 보고 부딪혀
차주, 못 보던 흠집에 블랙박스 확인하니
여성 모습 찍혀…“수리비 달라니 치료비 요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른 곳을 보고 걷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기스를 낸 여성이 차주의 수리비 이야기에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고 하니 오히려 치료비 달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주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46분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뒀다가 난데 없이 봉변을 당했다.
주차를 하고 몇 시간 뒤 차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일행들과 대화하며 걷다가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차량이 기스난 부분과 여성이 부딪힌 자리가 동일한 것을 확인한 A씨는 인근에서 인상착의가 똑같았던 해당 여성을 찾아내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A씨는 “당시 여성이 현장에서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주차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교통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하다”고 해 형사과로 갔으나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
또 A씨 차량은 주차선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는 주차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 작은 구역으로 추정됐다. 이에 차량용 스토퍼에 맞춰 댔지만 앞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당시 같은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칸 후미 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을 들어 보행자 부주의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잘못임을 재차 지적하며 “차주에 소송 걸라고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렴한 데서 수리할 수 없겠냐고 사정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