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by김미경 기자
2024.03.04 10:00:00
4일 신사업 등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 발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등
장관 취임 후 150여차례 현장 방문해 요구 반영
전병극 1차관 ‘개혁전담TF’ 맡아 추진과제 점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