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에 "보험료 수납 내부통제 개선하라"

by노희준 기자
2022.12.09 11:02:13

삼성화재 예산지점, 개선 사항 지적
설계사 보험료 현금 수납 절차 미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에 대해 보험료 수납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 예산지점의 보험료 현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 개선 사항 조치는 금융사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조사 결과 삼성화재 예산지점은 현금 수금을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경우 영업지점 직원의 사전 승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설계사가 다수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수납 관련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하는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영업지점에서 현금 수금 사유를 확인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점장 또는 사업단이 예외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외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현금 수금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필요 시 현금 수금이 과도한 설계사에 대한 가상계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및 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