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자진 상장폐지' 발표에 상한가…왜?

by고준혁 기자
2021.12.17 10:30:29

[특징주]
17일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2만7350원 기록
최대주주 EGDC, 주당 3만7197원에 공개매수 공시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하고자 한다"
해당 경우 소액주주 보호 위해 지분 95% 확보해야
거래소 측 "소액주주 보호 위한 규정 적용"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EGDC·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가 자회사 SNK(950180)의 주식을 전량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SNK(950180)는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번 공개매수는 SNK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다.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95%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17일 SNK는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맞아, 2만7350원을 기록 중이다. 최대주주인 EGDC가 SNK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공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GDC는 SNK 주식을 1주당 3만7197원에 1404만8218주(지분 66.70%)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공개매수 후 주식 등 보유비율은 2106만6797주(100%)다.

공개매수 예정 수량은 최소 372만7939주(17.7%)에서 최대 1404만8218주(66.70%)다. 최소 지분이 17.7%인 건 이미 SNK의 대주주인 주이카쿠(ZUIKAKU CO., LIMITED) 및 퍼펙트 월드(Perfect World Co., Ltd.)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보유한 SNK 지분이 17.7%다. 최대 범위가 66.70%는 기존 EGDC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대주주들의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합한 것이다.

EGDC 측은 공개매수 목적으로 “본 공개매수의 결과 완전 자회사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가결정 체계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한다”며 “더불어 본 공개매수를 통해 한국에서의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 증권예탁증권(KDR)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통상 자발적 상장폐지는 회사가 상장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적을 경우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를 고려, 해당 결정을 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코스닥 시장 역시 권고된다.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개매수가는 통상 시장가보다 높게 제시된다. 이날 상한가를 맞아 SNK 주가는 2만7350원이 됐음에도, 제한한 공개매수가 3만7197보다 낮다. 공개매수기간 역시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이같은 이유로 과거 사례에도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공시는 해당 종목에 호재로 여겨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진 상장폐지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당연히 소액주주들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공시가 나면 시장가가 공개매수가를 따라잡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