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1.12.16 10:18:17
부동산R114 '2022년 부동산제도'
대출액 2억 초과, 차주별 DSR 적용..제2금융권 확대 적용
외국인 임대사업 관리 강화..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사업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