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학교급식법 제외 사립유치원..10곳중 8곳 급식시설 기준 위반"
by오희나 기자
2020.10.14 09:13:29
급식시설 위반 유치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식품저장 162건 ''최다''..개인위생·배식 등 위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포함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3년간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점검대상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의 비율이 2017년 61.0%에서 2018년 71.2%, 2019년 78.2%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위반 지적사항으로는 식품저장(유통기한 등)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이 가장 많이 위반했으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 79건, 전남 75건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었다.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9월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