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P카메라 비번 변경 의무.."몰카 싫으면 기존 것도 바꿔야"

by이재운 기자
2018.10.18 08:58:59

0000, 1234 등 기본설정 비밀번호 해킹 당해
국감 지적 속 KISA 등 관계기관도 대응 마련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모르는 사이 사생활이 그대로 실시간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IP카메라나 CC(폐쇄회로)TV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카메라 제품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IP카메라 무단접속·불법촬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의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IP카메라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판매·수입하는 사업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게 하거나 △초기값을 변경하게 하거나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중인 IP카메라 400개 제품 중 32%인 126개가 올 6월 과기정통부의 접근 아이디·비밀번호 취약설정 여부 조사에서 취약제품으로 분류됐다.

많은 경우 IP카메라나 CCTV의 초기 비밀번호는 0000, 1234 등 유추하기 쉬운 번호를 이용한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변경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가 통용되는 탓에 이를 쉽게 ‘해킹’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물인터넷(IoT) 검색포털 ‘쇼단(Shodan)’의 경우 IP카메라 정보를 검색하고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IP카메라를 통한 범죄는 단순히 사생활 노출을 넘어 빈집털이와 같은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KISA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번 의무화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제품 이용자들도 꼭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조언한다. 신형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KISA는 이 밖에 IP카메라 등 IoT 제품 전반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IoT 제품 보안인증제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IP카메라의 소유자에 이를 알리고 조치방법을 알리는 등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근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일반 국민이 IP카메라 등 IoT 보안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IoT 보안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