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8.25 09:22: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뒤에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 문제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했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고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경차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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