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2.07.11 11:20:36
부유층, 헤지펀드 통한 해외투자 허용
자본 관리에 `자신감`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계 헤지펀드의 자국 내 진입을 허용하는 과감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자국 부유층에게 자금을 모집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 중국 이외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 프로그램으로 기존 QFLP를 확대한 개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기에는 상하이에 등록된 운용자산이 최소 100억달러 이상인 대형 헤지펀드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부유층은 헤지펀드를 통해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기관투자가들도 헤지펀드의 다양한 대안투자 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동안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처가 제한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런던의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의 로리 핀토 최고경영자(CEO)는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발표하지도 않았으나 헤지펀드들 상당수가 벌써 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헤지펀드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하지만 그곳은 복잡한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FT는 중국의 경제 개혁이 늘 그렇듯 외국계 헤지펀드 진입 허용도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기 투자액은 연간 50억달러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몇달간 중국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정부가 외국계 헤지펀드 진입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 자본 관리에 자신이 붙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