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론스타 스타타워 재발방지법` 내년시행 불발

by윤진섭 기자
2010.12.24 10:36:33

`파트너십 과세기준 해외펀드에도 적용` 개정안
국회 "법원 판결에 영향 줄 수 있다" 처리 미뤄
사법부 판단 나오기전까지 `과세논란` 지속될듯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기자] 정부가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빌딩 매각을 둘러싼 세금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법 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얻어 철수할 때 이에 대한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성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재정위는 "현재 대법원이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매각에 세금 부과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이다"라며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인세법 개정안을 계류키로 했으며, 론스타 펀드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 체계에 따르면 외국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기타 외국단체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는 그 성격이 모호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았다.



▲ 강남 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Ⅲ L.P.(유한파트너십)가 지난 2004년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로 할 것이냐 법인세할 것이냐를 둘러싼 소송이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현행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파트너십 과세기준을 외국계 사모펀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LP)만으로 구성된 경우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도 외국법인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외국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론스타펀드Ⅲ(미국)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L.P 등으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파트너십이 국내에 없는 형태에서 법적 실체가 불분명해 소득세냐 법인세냐 등 혼란이 발생해, 이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음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될 경우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