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12.24 10:36:33
`파트너십 과세기준 해외펀드에도 적용` 개정안
국회 "법원 판결에 영향 줄 수 있다" 처리 미뤄
사법부 판단 나오기전까지 `과세논란` 지속될듯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기자] 정부가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빌딩 매각을 둘러싼 세금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법 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얻어 철수할 때 이에 대한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성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재정위는 "현재 대법원이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매각에 세금 부과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이다"라며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인세법 개정안을 계류키로 했으며, 론스타 펀드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 체계에 따르면 외국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기타 외국단체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는 그 성격이 모호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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