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23 11:18:05
[이데일리 편집부] 비리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22일 법무부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 8명이 8.15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02년 사건의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 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맡고 있는 사건의 피고인을 조기에 석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던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 8인이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13일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107명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하고도 조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인 8인을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러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름을 모두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 뿐” 이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네티즌들도 “슬그머니 복권 시켜놓고 이름을 모두 넣을 수 없어서 뺐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5살 어린아이도 웃을 만큼 어이없는 변명” 이라며 조소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