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6.03.15 11:54:08
코스닥 대상기업 급감..유가증권시장 대안될 수도
"부인공시 후 60일 공시 못하도록 제도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회상장이 올해 규제 강화와 가능한 기업군의 감소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우회상장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개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와 사전사후 감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들은 가능성 있는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가진 코스닥발전연구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시장에선 지난해 100여개 저가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인수합병(M&A)되어 적당한 기업이 쉽게 눈에 띄고 있지 않다"며 "100억원대 기업이 아닌 2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우회상장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가격부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규제 및 합병비율 산정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우회상장 시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회상장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박 애널리스트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이 대안의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약 20~30개 정도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그러나 주가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과연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우회상장이 증가할지 여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고점에서나 매수에 참여, 들러리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우회상장이 활발했던 지난 1999~2001년 우회상장했던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10%에도 못미쳤다"면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주가 급등과정에서 조회공시를 했을 경우 부인한 뒤 15일 이내, M&A 루머 조회공시에 대해 부인공시를 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M&A나 유상증자 등을 발표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60일로 강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향후 수익가치를 높게 잡아 합병비율을 장외기업이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높게 잡은 수익가치를 달성 못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제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회상장을 할 만한 기업이 거의 없는데다 여론도 규제강화 쪽으로 옮겨가면서 3,4월이 우회등록이 기승을 부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개인들은 가능성 있는 기업군에 분산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전히 우회상장 관심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론 기계조립용 플라스틱 및 전자제품 정밀금형 제조업체 일야하이텍(058450), 화공약품 및 건자재 도매업체 로지트(014190), 도면 복사용 감광지 업체 키이(055250)시스, 접착제 전문업체 오공(045060), 건설부문 중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 한우티엔씨(041440) 등 5개 업체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