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업도시 건설, 현실화할까

by김병수 기자
2004.10.22 11:49:57

노 대통령 발언·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호재
삼성전자·현대건설 "아직은 생각없다" 입장

[edaily 김병수기자]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기업도시 가능` 발언과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의 기업도시 건설 가능성이 새삼 관심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대로 추진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2일 오전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과 함께 "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충청지역의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복합도시건설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삼성전자의 탕정과 현대건설이 추진중인 서산·태안 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기업도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 해당 그룹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기업도시 확대 고려안해"..신중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현재로선 탕정에 대한 추가 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2단지 토지수용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의 땅값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경우 2단지 토지수용 문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으며, 따라서 기업도시로의 확대방안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복합도시 건설 주력할 뿐" 서산 B지구 간척지 600만평과 태안 400만평 등 1000만평 규모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현재로서는 기업도시 형태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지역특구나 지구지정을 통한 복합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9월 22일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들을 감안해 개발촉진지역으로 재지정을 받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 학교·병원을 비롯해 바이오·IT단지, 연구단지, 콘도·팬션, 축구장·수영장 등 대중체육시설, 골프장, 생태체험, 웰빙산업단지 등의 시설을 통한 개발 구상을 갖고, 특구 또는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복합도시가 정부의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제안하는 형태에 잘 들어맞지 않고, 또한 간척지를 활용하다보니 농림부·환경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많아 현재로서는 특구나 지구지정을 통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은 "신행정수도 무산 등으로 인해 기업도시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탕정)와 현대건설(서산·태안)이 기업도시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