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3.11.07 11:37:56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연면적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기준은 대지 면적 200평(660㎡), 건물 연면적 45평(15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도시민 등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기존주택을 팔 때,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6일 “도시민들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을 45평(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했지만,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왔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주민세 포함 82.5%)와 보유세의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