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4.12.15 16:40:26
고려아연 "112p 미공개 컨설팅 자료 받아"
"적대적 M&A에 활용…자본시장법 위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쳤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15일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