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협·경찰 조롱 ‘따릉이 폭주족’…머리 부딪친 시민 조롱도

by김형일 기자
2024.08.02 11:46:21

달리는 오토바이에 단체로 뛰어들어 위협
따폭연 10대 추정…영상에 ‘하교 후 담배’
''폭주 정모'' 예고하며 "경찰 털릴 준비하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 등으로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을 조롱하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릉이 폭주 연합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갈무리)
2일 따폭연의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워는 2일 오전 기준 2700명에 달하며 작년 7월 계정이 만들어졌다. 특히 해당 계정에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몰며 행인에게 부딪힐 것처럼 시민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으며 시민들은 놀라 소리를 지른다.

영상 중에는 자신들로 인해 머리를 부딪친 시민을 조롱하는 영상, 자신들을 추격하는 경찰의 모습을 조롱하며 비하하는 영상, 대형마트 안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 달리는 오토바이에 뛰어들어 위협하는 영상 등 이들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담겼다.

따폭연의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계정에는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특히 따폭연은 오는 10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서 ‘폭주 정모’를 예고했다. 지난달 따폭연은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듣는다”며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복수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