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서 ‘음란행위’한 중년男女…들키니 “가정사 개입말라”
by권혜미 기자
2024.07.14 20:02:24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만화방서 음란 행위한 중년커플
여자는 도망, 남자는 ‘황당 변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화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년 커플이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이들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30대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만화 카페를 방문한 한 손님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A씨는 개방된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이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2시간 이용권을 끊은 손님들이었다. 당시 만화 카페엔 20명가량의 손님들이 있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중년 남성은 “뭐하시는 거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황급히 여성의 치마를 내렸고, 여성은 “가 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이후 남성이 계산대에 2만원을 두고 가려고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라며 이들을 막았다.
당황한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지만, A씨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던 사이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고 하자 남성은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 남성은 “너무들 한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서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이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