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이유 있었다, 경기도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by황영민 기자
2023.12.14 09:43:26

경기도 특사경 360개소 단속해 56건 위반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공사장 세륜기 미설치 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공사장 세륜기 미가동 등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자료=경기도)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해왔다. 부천시 소재 D업체도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며 비산먼지를 날리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E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군포시 소재 F업체 및 이천시 소재 G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