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종용' 직권남용 사건,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로

by남궁민관 기자
2021.10.27 10:15:00

''대장동 의혹'' 관련 황무성 사퇴 종용 녹취록 파문
사준모, 유동규·유한기·정진상 직권남용 고발 배당
이재명·화천대유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적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지난 25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 사건 검토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예비적으로 강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사준모는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던 황 전 사장에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전 사장의 사퇴 강요의 배경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실체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이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전달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임기가 남은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의해 사장직을 강제로 사직하게 했으므로 강요죄는 성립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