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나왔다..보안 강화된 가상계좌 의무화(전문)

by김현아 기자
2017.12.15 10:10:19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대책’ 발표이후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를 마련하고, 신규 코인 상장 절차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도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업계 자율규제안은 정부합동TF의 권고에 따라 작업에 착수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과 은행권 검토의견을 수용했다.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안이다.

-금전(원화) 예치금의 경우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의 경우, 콜드월렛 70%이상 의무화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 분리)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 관리토록 명시. 거래소는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 관리상황에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토록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관리 상황 공시

▲(교환유보암호화폐의 유지 및 분리관리)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회사가 보유하는 교환유보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계와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함

▲고객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된느 암호화폐 지갑 등을 의미)에 보관토록 함

(콜드 스토리지는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다량의 암호화폐를 다룰 때 필요한 보안 조치다. 즉각적인 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커로부터의 공격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암호화폐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임)

▲(신의성실의원칙) 거래소는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준용함. 협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함.

▲(대사확인 절차 시스템 구축·관리)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함. 대사 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며, 고객이 방문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 민원예방에 노력할 것임.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를 고객이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가능한 자세히 기재토록 함.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자율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에 따르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함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함. 거래소 임직원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부당·불건전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회원은 물론 회원의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할 수 있음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토록 함.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 재무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

(기대효과)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효과)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2018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

▲2018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협회 준비위는 2018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출범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