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시, 대통령 직무 정지되도 최장 180일 월급 받아

by박지혜 기자
2016.12.09 09:50:2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의결정족수 20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세 야당과 무소속까지 모두 합쳐도 28표가 부족해 탄핵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측 의원 40여 명의 결정에 탄핵안 처리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돼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를 대비해 국무총리실과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큰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그 신분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일환으로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만약 부결이 될 경우 박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는 길이 열리겠지만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바뀐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가운데 촛불을 밝히는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야권도 탄핵안 표결과 상관없이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표결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