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12.09 09:50:2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의결정족수 20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세 야당과 무소속까지 모두 합쳐도 28표가 부족해 탄핵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측 의원 40여 명의 결정에 탄핵안 처리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돼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를 대비해 국무총리실과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