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7.24 10: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근로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신규 도입
임금근로자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그동안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몇년 간 한시적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가계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확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준다. 평균임금 산정땐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이익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인건비나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은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할 예정이지만,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유보금 과세의 핵심인 당기이익 범위(적립금)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 단일산식으로 일괄과세하지 않고 몇가지 산식을 마련,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증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퇴직·개인연금 稅혜택 확대
배당소득의 확충을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키로 했다. 소액주주 우대책도 포함키로 했다.
또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는 배당수익률 이외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당기순익 등 외형 지표를 고려하고 있어 실제 고배당 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 이사회의 배당결의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된다.
노후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먼저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생계형 저축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앞으로 40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400만원 한도인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오는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추가 연장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분 가운데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해줄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추가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현행 기본한도 1800만원에 수입금액의 일정률(0.2%, 0.1%, 0.03%)을 더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 산입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