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안된다"

by연합뉴스 기자
2013.11.11 10:05:57

“서로 무덤덤해져 자연스레 끊기는 경우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면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거나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씨와 부인 B씨는 1960년대 후반 결혼했다.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부부는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앓았다.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도 불만이었다. 남편에게 맞는 바람에 뇌진탕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04년 어느 날 남편과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환갑을 눈앞에 두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B씨는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3년 섹스리스’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주장은 수긍된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폭행·폭언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강조하며 “세 자녀가 훌륭히 성장해 독립했고 A씨의 여생이 길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생활이 B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