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철수 안 한 국내복귀기업도 법인세 깎인다

by황수연 기자
2012.04.26 10:56:36

세금감면 2015년까지 연장..관세감면 추가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잠재성장률 0.22%p 상승 기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해외사업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국내 복귀기업들도 법인세를 7년간 깎아주고 이 같은 감면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도 감면해준다.

지식경제부는 26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는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 후 국내(지방에 한정)에 복귀하는 기업에만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을 유지하면서 차례대로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철수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유예됐으나 4년 내에 철수해도 과세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4년이 지나도록 해외사업을 철수하지 않은 기업도 과세유예는 못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혜택은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이들 기업의 생산설비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가를 인하 받고,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투자기간 동안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투자협상을 하고도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되면 8조원이 투자되고 5만명이 고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2017년까지 연장되고 중소와 벤처기업 연구개발(R&D)에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풍력발전 소음기준을 낮춰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기존 전망보다 4조5000억원, R&D 투자는 24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