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7.08.08 11:15:5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에 앞서 은행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마련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가상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청약예정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 측은 "9월부터는 청약신청자가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또한 청약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하기`코너도 개설, 청약예정자가 점수를 알기 쉽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