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투기 사전차단 포석

by윤진섭 기자
2005.05.06 13:06:26

개발호재지역에 단기 투기수요 차단 노려
효과는 반신반의..일부선 `풍선효과` 우려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 기업도시 지정을 앞두고 과열조짐을 보이는 토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각종 땅값 상승의 이면엔 현지 주민들의 대토매입에 따른 상승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종 땅값 상승 호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묶을 경우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발 호재지역, 토지불법·편법매매 근원차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토지투기대책 가운데 핵심 조치 중 하나는 토지거래구역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다. 현재 전국토의 15.3%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가려내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가급적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 군 및 인접 시, 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지 시,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땅값이 계속 상승하면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토지거래구역에서 임야 취득이 제한되면 투기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려는 단타 매매가 불가능해져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허가받아 취득한 땅의 사후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토지가액의 10%~20%까지로 강화될 수 있도록 연내 국토계획법을 바꿀 예정이다. ◇각종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 지역 지가 상승폭 커 건교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각종 토지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가 발표한 3월 중 전국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은 한 달동안 6.34%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영향권이 충남 계룡시(4.208%)와 공주시(2.167%)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형 공업단지 입지 및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충남 아산시(1.117%)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625%) 및 관리지역(0.509%)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해 농지와 임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돼 왔다. ◇단기투자수요 위축..대토 수요·개발호재 상존 `풍선효과` 우려 정부의 강력한 토지가격 안정화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각종 땅값 상승 이면에는 호재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대토 매입에 따른 상승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아닌 실제 수요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논리다. 진명기 JMK컨설팅 대표는 "최근 주요 지역의 지가 상승에는 토지가 수용된 현지인들이 대토를 구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유동자금이 추가로 몰리지는 않겠지만, 대토를 구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땅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이번 조치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유동자금이 추가로 몰리기는 힘들어 지가 상승세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