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LG 분담기준안 공식 반박(상보)

by김기성 기자
2004.12.30 12:11:22

"기업구조조정에서 전례없는 해괴한 논리"
"삼일회계법인 등 자문기관 독립성 의문"

[edaily 김기성기자] 산업은행은 30일 LG그룹이 제시한 LG카드(032710) 증자 분담기준과 관련, "기업구조조정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논리를 기초로 만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그룹측 제안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동시에 삼일회계법인 등 LG그룹측 자문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은 LG그룹측 분담기준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이미 출자한 3조5000억원을 포함해 출자전환 분담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채권자가 더 많은 출자전환 부담을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보유의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서 출자전환시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담규모 산출에 반영함으로써 기본적인 상식마저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LG그룹측의 분담기준은 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출자분담액 산정시 구본무 회장이 이미 확약한 후순위전환사채 대체액 5000억원은 청산 회수가능성이 전혀없음에도 일반채권 회수율을 적용했고, 반면 LG투자증권 매각차익 부족액 2717억원의 추가출자는 채권금융기관의 선택사함임에도 우선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해 잔여액 9283억원을 분담 대상금액으로 설정하는 등 LG그룹 측이 당초 합의서 내용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특히 국내 기업구조조정 경험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논리적 배경이 LG그룹이 의뢰한 회계법인과 법률자문기관에 의해 일률적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은 분담 비율산정을 위한 용역이 LG측의 사전요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계법인과 법률자문기관은 LG그룹측 제시안의 타당성에 대해 명예를 걸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은 LG그룹, GS그룹, LG전선 계열 17개사의 회계감사법인을 맡고 있어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근원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또한 의뢰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LG그룹측이 구조조정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배분안을 제시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그룹은 29일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공평분담기준을 바탕으로 LG카드 1조2000억원의 자본확충 금액중 채권금융기관 9357억~1조200억원, LG그룹 1800억~2643억원의 출자전환 분담금액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