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대법, 사건 선별심사하는 상고심사제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4.12.25 18:28:10

국회에 서면답변…"사건부담때문에 충실한 역할 수행 어려워"
"상고심사제, 장기적 과제…단기적,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해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결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접수 사건수가 상당해 모든 사건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하게 심불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다만 “심불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