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원성에…농식품부, 배달앱 3사 만나 "상생방안"

by김은비 기자
2024.06.12 09:59:11

지난달 28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만나
외시업주 어려움 전달하고 상생방안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 하소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모아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12일 농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달 3사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로 돼 있으나 새로 나온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

일부 업주는 배민이 지난 4월 알뜰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배민1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역시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900원이며 결제 수수료는 3% 붙는다.

농식품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