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탑승거부 버스 막아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법원 공정한 판단해달라"
by권효중 기자
2022.10.18 10:23:26
박경석 전장연 대표, 18일 1심 판결 앞두고 입장 발표
작년 4월 휠체어 승차 거부한 ''계단버스'' 멈추고 항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징역 6월형 구형
"장애인 이동권 당연한 권리, 당사자 외침 탄압 멈춰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애인 승차를 거부한 버스를 막아 운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이 구형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8일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정당한 외침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전장연 활동가 등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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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 1심 재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대표는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는 저상 버스가 아닌 일반 계단형 버스였고, 버스 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 없다”며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박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장애인들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나 마찬가지”라며 맞섰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을 앞두고 박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왔던 현실을 지적하며, 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지구 끝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소되고 처벌을 받아왔다”며 “정부가 약속한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이를 지키고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불복종 운동’을 하고, 아직까지 이동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말 약자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들 역시 법원이 장애인 인권이라는 측면을 고려,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박 대표의 행동은 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 활동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등 문제의 절실함, 해결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역시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기 위해 나선 당사자에 대해 법원 역시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외침에 대해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