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외환거래' 하나은행에 중징계
by서대웅 기자
2022.07.14 10:10:52
3년간 2억5000만 달러 불법 외환업무
일부 업무정지 4개월...은행권 처음
"과거사례와 비교 안될 정도로 중해"
의심거래 보고 안해 FIU 제재도 받을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서울 정릉지점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가 처음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외환 의심거래 보고도 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11일 정례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원안을 확정해 이 은행에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금감원이 서울 정릉지점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제재는 업무정지 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의결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포함한 7개 지점은 불법 외환거래를 3년(2018~2020년)간 지속했고 이를 정릉지점이 관리했다. 위반 금액도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과거의 외국환업무 관련 위반 사례는 건수가 작거나 경미한 사항들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 상정된 하나은행의 위반 건은 위반기간이나 금액 등 면에서 과거 사례와는 위반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하다”며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의결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을 업무정지한 사례는 한 번있으며 지점을 포함해 국내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부과는첫번째 사례”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릉지점은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VVIP(초우량) 고객인 A법인의 수출입 거래를 담당하면서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론 A법인이 증빙서류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해외로 송금했다. 또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액을 받아줬다. A법인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지만 정릉지점은 이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릉지점은 의심거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FIU 제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위원은 “FIU에서 별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업무정지 기간을 금감원 원안 대비 2개월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 통보해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의 이번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이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거래 건과 관련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