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팀 ""법무부 수사기록 요청 '권한남용'..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by남궁민관 기자
2021.11.16 10:15:0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김경록씨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을 두고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선 정국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비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감찰담당관실은 물론 임 감찰담당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이는 김씨가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즉 수사팀의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수사를 빌미로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수사가 감찰담당관실 조사를 통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수사팀은 이날 이같은 법무부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요목조목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팀은 “김씨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의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박 장관에 임 감찰담당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