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4.08 10:30:13
퇴직금 외에 퇴직 전 급여 2년 치 수준 받아
개통업무 계열사에 위탁..사업구조조정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노동조합도 황창규 회장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합의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특별명퇴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8일 KT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명예퇴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퇴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해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명퇴 직원들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개인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나 IT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 간 근무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은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 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시행했던 명퇴 시 지급했던 금액보다 다소 상향됐다.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명퇴 희망자 접수를 받고,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직 발령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동훈 KT경영지원부문장(전무)은 “회사의 경영위기로 노사가 오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설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5월부터 현장 영업,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를 KT M&S, KTIS, KTCS 및 ITS 7개 법인 등 계열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유선매출 급감 및 무선가입자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업합리화 차원의 조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2015년 1월 1일 자로 도입해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라는 국가 정책 수용 및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등 일부 복지제도도 줄이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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