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9.01.13 11:32:20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해당
`주파수 경매제`도 첫 도입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지역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포함,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