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7.11.30 14:58:3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말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