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4.28 11:56:27
보존부적합 국유지 매각입찰시 최초예정가 대폭 인하
매각하한선, 예정가의 50% 이하 가능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금까지는 입찰예정가의 80% 아래로는 낮출 수 없었던 국유재산을 예정가의 절반에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과 매각절차도 간소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입찰을 통해 매각할 경우 지금은 유찰이 되더라도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80%까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이를 바꿔 매각예정가 50%까지 값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치는 작은 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나 노후화된 건물을 원활히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고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국유재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해 기존에는 두 재산간 가격차를 기존의 4분의 3 이상으로 했던 것을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한다. 재경부는 금지됐던 토지와 건물 간 등 다른 종류의 재산 교환도 청사나 관사 이전목적에 한해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현재는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유찰됐지만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입찰가가 매각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된다.
한편 재경부는 국유재산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특별시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해소와 국고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