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등 13개조세감면 폐지-세법개정③

by오상용 기자
2002.08.28 12:00:46

[edaily 오상용기자]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내야]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등 13개 조세감면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물게돼 수술비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최고10%`에서 7%로 낮아지고,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수 세제실장은 "조세감면 축소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세감면 축소로 2004년에 830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감면 혜택이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의 폐지와 관련, 재경부는 "주로 고소득자가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생계형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의 이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특례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한 17개 감면제도 가운데 10개와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제도 3개 등 총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취득후 양도했을때 법인세를 면제하던 조항을 연·기금에 한해서만 3년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최고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축소하고 SOC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도 투자금액의 8%에서 5%로 줄였다.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5%에서 0.3%로 축소했다. 다만 적용기한은 2005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